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람의 크로노아 시리즈 (문단 편집) == 게임성 == 게임 자체만 놓고 보면 플랫포머의 성격이 강한데, 이 게임의 장르는 사실 '''[[퍼즐 게임]]'''이다. 주인공 크로노아는 자신의 무기인 바람의 구슬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, 대표적으로 [[지나가던]] 적들을 '''[[디그 더그|부풀려서]]''' 붙잡아 두는 것.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던지거나, 아래로 던져서 그 반동으로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데 이는 본가 시리즈에서 '''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능'''으로 작용한다. 그 외에도 자신이 직접 닿지 못할 거리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한다던가 하는 등 머리를 쓰지 않으면 진행이 더디거나 아예 되질 않는다. 그나마 PS로 나온 초기작들은 퍼즐 못지않게 일직선 진행의 성격도 강했으며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들을 이용한다는 것에 가까웠으나 [[게임보이 어드밴스|GBA]]로 후속작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퍼즐 게임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. 아예 일직선 진행이 아니며 '''한정된 방'''에서 진행하고 복잡하게 작동하는 스위치 등의 기능도 여기서 파생되었다. 처음 몇 스테이지까지는 그냥 초등학생 문제 푼다는 심정으로 널널히 진행한다 해도 후반부터 그 난이도가 엄청 뻥튀기 되어 '''모든 일에는 수순이 있어서''' 물건을 던지는 순서도 다르게 해야 하고, 분명 퍼즐인데 반응 속도까지 신경써야 한다. 그야말로 창의력+순발력 테스트. 다만 일단 클리어 자체는 할 만하다. 목숨도 넉넉히 주고 퍼즐이 어렵긴 할 수 있어도 시간제한은 없으니. 휴대기의 용량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로서 게임성이 더 확고해진 셈이다. 물론 액션 게임으로 제작된 만큼 액션 고유의 요소도 있다. 예를 들면 시리즈 대대로 등장하는 '''보드 타기 미션.''' 그런데 이것도 '''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특성''' 탓에 결코 쉽지는 않다. 시리즈 1에서의 몇몇 스테이지는 컨트롤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. 게다가 ex1 스테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로 진행해야 하는데, 예를 들어 '''몬스터 반동 3회 연속+점프 지속+높이 조절''' 등. 특히 G2까지 가면 퍼즐의 '''무지막지한 복잡함'''에 혀를 내두를 정도. 얼마나 복잡하냐면 전작들처럼 장애물을 오는 족족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맵 전체를 놓고 봐야 해서 아예 '''미리보기''' 기능을 도입했을 정도다.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고서도 문제가 꼬여버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설계 면에선 매우 철저하다고 할 수 있겠다. 당연히 이런 류의 게임이 그렇듯 '''[[리셋|수 틀리면 다시 하기]]''' 기능이 있다. 헌데 G2에서는 다시 하면 '''사망처리'''가 되어서 스테이지 결산에 반영되며, 랭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 안 하게 조심해야 했다. 그 전에 한 대 맞기만 해도 랭크가 떨어져서 [[오와타식 플레이|사실상 올 S 랭크를 노린다면 일격사와 다를 바 없다.]] 즉 어디까지나 100%를 달성하고 싶다면 이 게임도 [[시누가요이]]의 반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. 실제로 초대작부터 있었던 [[야리코미]] 요소 중 하나인 꿈의 조각 모두 모으기만 봐도 모든게 설명된다.[* 예로 바람의 크로노아 2 세계가 원했던 잃어버린 것의 야라코미 요소 중 하나인 메모리얼 갤러리가 있는데 비전 1개당 150개 모아야 해금이 된다. 문제점은 한 비전당 딱 150개나 150개 조금 넘는 정도이고 '''거울의 정령(꿈의 조각을 2배 해주는 아이템) 포함이다.''' 참고로 거울의 정령의 경우 꿈의 조각의 위치를 잘 모를 경우 어버버하고 그냥 끝날 수 있다.] 겨우 한 번의 실수로 조각 몇 개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조각 몇 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. 또 시리즈 대대로 있는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매우 악랄한 난이도를 자랑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